'22년 『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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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,335회 작성일작성일 22-03-03 12:17본문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서는
사업장의 안전확보와 직업병 예방이 가능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관련 설비에 대해 융자지원을
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
。신청기간 : 년중 계속(수시)
。지원금액 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소용자금의 100%)
。지원조건 : 고정금리 연 1.5%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
。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사업주
。주요 지원품목
- 유해 또는 위험 기계 · 기구(공작기계, 지게차, 프레스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로봇 등)
- 유해 또는 위험 기계 ·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등
。신청방법 및 문의처 : 첨부파일 참조
첨부파일
- 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사업 안내.pdf (581.2K) 9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03 12: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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